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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 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지급방식 : 지방지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중복지원 제한

1.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단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2.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
(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자립지원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 :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