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참조)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회사, 영농조합, 일반 협동조합 등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 등)의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