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지정목적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환경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지정신청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지정요건 참조
○ 신청기간 : 2026. 7. 29. ~ 2026. 8. 25. 16: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장애 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대표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세부내용 [참고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함센터 현황 확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