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협동조합의 날」 유공자 표창계획(안) |
1. 추진 배경
□ 정부는 ‘26년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복지‧사회 서비스 등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실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 토요일), 협동조합 주간(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 지정
2. 포상 계획 (안)
□ (훈격) 기획예산처장관 표창(기념식 당일 수여 예정)
* 기념식: 7.2.(목) 11시,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 (규모) 총 18점(단체 15점 / 개인 3점)
ㅇ (단체) ①기본법협동조합: 8점(일반·사회적협동조합 7, 연합회 1)
②개별법협동조합: 6점(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생협·산림조합등)
③베스트 협동조합 대상: 1점
ㅇ (개인) 유관 종사자: 3점(조합원 및 공무원, 수기공모 대상)
□ (지자체별 추천대상) 협동조합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단체 및 개인
ㅇ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일반협동조합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 연합회 1개소 추천
ㅇ (개인) 1년 이상 협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 협동조합 종사자(이사장, 조합대표, 조합원) 중 1명
3. 추진 일정
➊ (협의) 인사팀과 포상규모 등 사전협의(~5.20.)
➋ (공모) 협동조합 및 지자체 유공단체·개인 추천요청 공문시행 및 취합(~6.12.)
* 단체표창 : ①(사회적)협동조합 7개소, 연합회 1개소, ②개별법협동조합 6개소 ③베스트 협동조합 공모전 대상 1개소
** 개인표창 : ①협동조합 종사자(이사장, 조합원 등) 및 지자체 공무원 중 2명 ②쿱보따리 공모전 대상자 1명
➌ (검증) 추천받은 후보자 추천제한 사유 등 사전검증(~6.13.)
< 선발 제외 대상 >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최근 2년 이내 벌금형(200만원 또는 2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③ 최근 2년 이내 기획예산처 장관 및 타 부처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④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경우 해당 업무 1년 미만인 자 ⑤ 기타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⑥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➍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후보자 심사 → 상위점수 순으로 대상 선정(~6.18.)
※ 공모전은 별도심사 진행
➎ (포상실시) 선정된 포상자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날 행사’ 에서 수여(7.2.)
| < 유공자 선정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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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유공포상 후보자 공모 및 사전검증: 5.21.(목)~6.15.(월)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6.16.(화)~18.(목)
* 정부 위원장(국장급)을 포함하여 최소 6인 이상 (정부위원 2, 민간위원 4)
□ 포상 수여: 7.2.(목)
* ‘26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서울 코엑스마곡) 때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