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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1,957

 

2026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으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 지정혜택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6. 3. 30.(월) ~ 5. 15.(금) 18:00까지 제출

​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서류 보완

​   - 서류검토 시 보완 : ​2026. 5. 18.(월) ~ 6. 1.(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기능(온라인 수정)

   - 현장실사 시 보완 :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보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지정 희망 기업 대상 교육 및 설명회

 ○ 일시 : 2026. 3. 25.(수) 14: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층(교육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참석대상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희망기업 등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예비서ㅏ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2088-6248)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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