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인증서재발급]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 필요
○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정관 변경, 지점 설립·폐업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관 변경 신고 필요
○ 이외,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안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자료(고용노동부 제외)' 게시글(클릭) 참고
- 고용노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안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 게시글(클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