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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1-05-21
조회수
664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226호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지정신청: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

마감일시는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

지정심사: 8, 12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기타(창의혁신)

  -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하지는 않음

   -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

  - 정관규약(공증)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상 구비서류 확인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신청기간 :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031-697-7729, 7723,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