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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일부]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6.4)
등록일
2021-05-14
조회수
714

통일부 공고 제2021?60

2021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7

                                           통일부장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5. 17.() ~ 6. 4.()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02-3215-5773)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3)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전국공통)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