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고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유관기관 대표자, 종사자, 조합원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근로자, 조합원
- 전국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신청요건 (中 1)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대출금액 : 최대 1천만 원 한도
○ 상환이자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이내
○ 상환방법 : 48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접수기간 : 공고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jfsf@jfu.kr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3673, 02-365-0326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