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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고] 신나는조합, 「2026년 사회연대경제기업 상반기 융자사업 추가모집」 (~5/26 (화) 23:59)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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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상반기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규모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2026. 5. 7.

 

신청대상

​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공고일 기준)

  ​*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5월 26일 (화), 이메일 제출 jfsf@jfu.kr 기준

 

■ 신청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2025년도 말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함

 ○ 2026년도 결산 재무재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① 부채비율 500% 이내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②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 총계가 (-)가 아닐 것

   ③ 당기순익률 -10% 이상  *당기순익률=(당기순(손)익÷매출액)×100%

   ④ 자본금 5,000만원 이상

   ⑤ 매출액 10억원 이상

   ⑥ 자산총계 5억원 이상


■ 대출금액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   ※ 단, 2025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접수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 ​24개월부터 60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상환기간에 따라 연이자 3.0~3.5%)

  ○ 24개월, 36개월 : 3.0%

  ○ 48개월, 60개월 : 3.5%

    ※ 연체이자(별도) 5%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접수방법 : jfsf@jfu.kr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융자사업 - 기업명(@@@@)


​ 문의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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