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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1,57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40호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6.

고용노동부 장관

 

 

□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신청기간): ‘25.9.26.(금). ~ 10.17.(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1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

 

(신청기업 및 센터)

 

(진흥원→고용관서)

 

(고용관서→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7

- 성장지원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