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43호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요
□ 목적: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시 지정기간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준용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가점(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상향 등
3.접수방법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9:00 ~ 7월 30일(금) 17: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전화 044-201-4917, 4918)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