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17호
서울시-강남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3차 직원 채용 공고 (연장)
서울시-강남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단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23.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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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홍보매니저 | 1 | - 홍보 업무 총괄 - 홈페이지 관리 - 굿즈 및 홍보물 외주 제작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SNS 활동 일체 |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채용 시 ~ 12월 31일
※ 연속 사업 진행 시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주 5일 (주20시간 ~ 40시간 협의)
다. 보 수 : 근무시간에 따라 운영예산 범위에서 조정(월 200만원~250만원)
3. 신청자격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자
다. 우대조건
· 여행업, 통역, 해설 및 홍보 분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강남구민 및 신중년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마. 참여 배제자
①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은 참여 가능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있는 자
③「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④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⑦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선발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채용자격 및 경력 서류심사)
나. 제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결격 사유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 23(금) ~ 2021. 7. 27(화) 18: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nsec@gnsec.or.kr (02-695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