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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서울시] 2024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11.24.)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45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64호

2024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1.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지원규모 : 재지정(2차) 5개, 고도화(3차) 3개

※ ’24년 예산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재지정;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고도화;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사업접수 : 2023.11.20.(월) ~ 2023.11.24.(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2023. 11. 8.(수) ~ 2023. 11. 24.(금)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동체성 지정요건

1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공공성 지정요건

1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역성 지정요건

1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기업성 지정요건

1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동 기준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21년 이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2024년도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청년 마을기업

 

▸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 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지역주민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5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15% 미만15%~20% 이하20% 초과
청년회원비율30%40%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4년 신청 시, ’23.12.31. 기준 적용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3. 12. 15.(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023. 12. 15.(금)까지 ※일정 변동 가능

○ 서울시 심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1.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① 사업신청서(서식1-1, 1-2, 1-3)

 

②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정관,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추가

 

(회차별)

재지정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근로자 명부

 

전년도 실적보고서(서식5),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고도화

 

(3회차)

근로자 명부, 전년도 실적보고서(서식5),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필요시)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증빙 서류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모마감일(’23.11.24.)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 또는 hwpx)파일로 제출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1. 유의사항

□ 신청유형

○ 사업 성격에 따라 1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2.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3.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시행지침 p12 참고)

–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 정관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참고 사항

○ 신청기업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까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 반려 처리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169, 6187)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1. 추진일정

○ 자치구 접수(’23. 11월) → 서울시 심사(’24. 1월) → 행정안전부 심사(’24. 1월)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

 

 

 

 

 

 

 

서울시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마을기업 지정요건, 그간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적격검토 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한 검토 및 발표심사)▪사업계획의 타탕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

 

(서류심사가 원칙이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심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