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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설립 등기(서식), 사업자등록 필요(서식)
등록일
2020-05-07
조회수
735

구 분

세부 내용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2)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5)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7) 사무 인계 : 발기인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

9)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0)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1)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5)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설립등기서류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3) 창립총회 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신고확인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0)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사업자등록서류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조합원 출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처 명세서 :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