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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근거 및 절차
등록일
2020-05-12
조회수
834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근거 및 절차

 

 

구분

세부설명

여성기업

정의

2(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해당 법률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376)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6-49(여성기업 확인요령))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2.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3.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

1) 조합원명부 1.(날짜 및 도장 날인, 주민번호 모두 명시)

2) 출자자명부 1. (날짜 및 도장 날인주민번호 모두 명시)

3) 임원명부 1. (날짜 및 도장 날인주민번호 모두 명시)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출자금변동이 있을 경우) 출자금변동상황명세서 1.

4.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신청기업)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중소기업회원 가입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신청기업)

- 나의업무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여성기업확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기업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후 신청완료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지회)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지방중소기업청)

여성기업 발급 유효기간

3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타정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http://seoul.wbiz.or.kr/branch/index.do)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 02-70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