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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안내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873

★사업보고 설명회 영상 시청★

상시 시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기업 정보 작성 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rl.kr/9tnjow

 

※ 제출 서류 안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1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제출  
- 2022년 사업계획서 
- 정관사본 1부 (2021년 중 정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대면실사 제출서류]
*코로나로 온라인 실사가 진행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 必

- 2021년 12월 급여대장: 임금확인용
- 2021년 12월 출근카드(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확인용
-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확인용
- 회의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실적 확인용

 

<2021년 4월 작성하셔야 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및 안내>


1. 서울권역 내 소재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보고에 참여해주세요. 
매뉴얼
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양식, 본점지점현황 양식 등도 같이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2. 사업보고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신나는조합의 온라인 실사를 받으신 이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서둘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접속하기 : www.seis.or.kr

 

3. 기업별 지원기관 담당자 안내입니다. 

기업의 각 담당자가 대면실사 대신 비대면 온라인 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나는조합의 비대면 온라인실사를 마치고 대면실사확인증을 받으신이후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담당 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게 작성하여 실사 순서가 뒤로 밀려 제 일정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마치신 기업께서는 필히 저장버튼만 눌러주시고, 각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실사 담당자의 온라인 실사 및 대면실사확인증이 업로드 된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보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나는조합 기반조성팀(02-365-0330)으로 연락바랍니다.